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요양보호사 방문, 주야간보호, 요양원 입소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등급 · 한도액 · 본인부담 · 보험료가 복잡하게 얽혀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체계부터 등급별로 실제 얼마를 지원받는지(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 부담은 얼마인지, 보험료와 신청방법까지 숫자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 핵심 요약
- 등급
-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총 6개)
- 1등급 한도
- 월 2,512,900원 (재가급여)
- 본인부담
- 재가 15% / 시설 20% (일반)
- 보험료율
- 소득 대비 0.9448%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 가사 지원 등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 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별개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체계 (6개)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로 판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할수록) 상위 등급입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적으로 도움 필요 |
| 2등급 | 75~95점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75점 | 부분적 도움 필요 |
| 4등급 | 51~60점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51점 | 치매환자(노인성 질병) |
| 인지지원 | 45점 미만 | 경증 치매환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등)는 등급별로 매달 쓸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월 한도액(2026)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 | 676,320원 |
본인부담은 얼마일까
일반적으로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요양원)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득 · 재산 수준에 따라 감경되며, 기초수급자는 전액 면제입니다.
| 대상 | 재가 | 시설 |
|---|---|---|
| 기초수급 · 의료급여 | 0% | 0% |
| 차상위계층 | 6% | 8% |
| 건보료 하위 25% 이하 | 9% | 12% |
| 건보료 하위 50% 이하 | 12% | 16% |
| 일반 | 15% | 20% |
감경 대상은 별도 신청 없이도 자격이 확인되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부담 감경 증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보험료는 얼마나 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함께 부과됩니다. 따로 고지서가 오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 낼 때 같이 빠져나갑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로, 전년보다 소폭 인상됐습니다.
신청방법 — 등급부터 받아야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1신청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longtermcare.or.kr 온라인, 또는 1577-1000 전화. 본인 · 가족 · 사회복지공무원이 신청 가능.
- 2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장기요양인정조사).
- 3등급판정 — 의사소견서 등과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결정. 처리 약 30일.
- 4서비스 이용 — 등급을 받으면 요양기관과 계약해 재가 · 시설 서비스 이용 시작.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 +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고, 등급별로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6년 1등급 251만여 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재가 15% · 시설 20%가 기본이며 소득에 따라 감경됩니다. 무엇보다 등급 판정이 첫걸음이니,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미루지 말고 공단에 신청부터 해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금액 ·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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