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면 가장 먼저 알아보게 되는 게 장기요양등급입니다. 그런데 "1등급이 제일 심한 건가?", "치매면 몇 등급?" 하고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등급을 알아야 어떤 돌봄 서비스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정해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기본입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장기요양등급의 종류와 판정 기준을 정확한 점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숫자가 작을수록 더 중증,
1등급이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

인정점수 구간 (2026)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4~5등급
45점 이상 60점 미만

장기요양등급, 왜 중요할까

장기요양등급은 '혼자 일상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를 점수로 매겨 나누는 기준입니다. 이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 요양원 · 복지용구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월 한도액(지원 금액)도 달라집니다. 즉 등급은 '어떤 돌봄을, 얼마나 지원받느냐'의 출발점이에요.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입니다. 나이만 되면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신청 · 조사 · 판정을 거쳐야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받을 수 있을까"가 궁금하면, 일단 신청해 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등급별 상태 기준 (1~5등급 + 인지지원)

  • 11등급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반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가장 중증입니다.
  • 22등급 (75~95점) — 일상생활 전반에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3등급 (60~75점) — 일상생활에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4등급 (51~60점) — 일상생활 일부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5등급 (45~51점) — 치매 환자로 일부 도움이 필요한 상태(노인성 질병 중 치매).

여기에 더해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이 있습니다. 2018년 도입된 비교적 새로운 등급이에요.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등급으로, 점수는 낮지만 치매 진단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45점 미만이면서 치매 진단이 없으면 '등급 외'로 판정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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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는 '52개 항목'으로 매깁니다

등급의 바탕이 되는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공단 직원이 방문해 52개 항목을 조사해 산출합니다. 크게 다섯 영역이에요.

  • 신체기능 12항목 — 옷 입기 · 세수 · 식사 · 이동 등
  • 인지기능 7항목 — 기억력 · 날짜 · 상황 판단 등
  • 행동변화 14항목 — 배회 · 공격성 등
  • 간호처치 9항목 · 재활 10항목 — 의료 · 재활 필요도
'병이 중한 것'과 '점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질병이 심해도 혼자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면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등급은 병명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 능력' 중심으로 매겨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점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등급 아닌가요"

반대입니다. 1등급이 가장 중증이고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숫자가 작을수록 더 많은 지원(월 한도액)을 받습니다. "1등급을 받았다"는 건 상태가 그만큼 안 좋다는 뜻이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돌봄의 크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치매면 무조건 등급이 나오나요"

치매 진단이 있으면 점수가 낮아도 5등급 · 인지지원등급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립니다. 다만 치매 진단이 없고 점수도 45점 미만이면 '등급 외'가 될 수 있어요. 치매가 의심되면 의사 진단 · 소견서를 꼭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등급 외'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장기요양 급여는 받기 어렵지만, 지자체 · 보건소의 노인돌봄 · 치매안심센터 등 다른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외라고 끝이 아니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함께 문의해 보세요.

"등급은 한 번 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때가 되면 갱신해야 하고, 상태가 나빠지면 중간에 등급 변경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아쉬우면 이의신청으로 다시 다퉈볼 수도 있어요. 등급은 고정된 게 아니라 상태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가장 중증)부터 5등급, 그리고 경증 치매의 인지지원등급까지 나뉘고, 인정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그만큼 지원도 커집니다. 등급은 병명이 아니라 일상생활 능력 중심으로 판정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기준 · 최신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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