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기간 완벽 가이드 | 13월의 월급 받는 법

2026년 연말정산, 준비는 지금부터!

2026년 1월부터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하지만 기간과 일정을 제대로 모르면 환급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됩니다. 오늘은 2026년 연말정산 기간과 일정, 준비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개념 이해

연말정산은 1년 동안 회사가 미리 떼간 세금(원천징수)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 더 냈다면: 환급 (13월의 월급!)
  • 덜 냈다면: 추가 납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2026년 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즉, 2025년에 쓴 돈을 2026년 초에 정산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 전체 일정

11월: 미리보기 서비스

2025년 11월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홈택스에서 1~9월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어떤 항목에서 절세할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하세요.

12월: 절세 전략 마감

2025년 12월 31일: 모든 공제 항목 마감

신용카드 사용, 의료비 지출, 연금저축 납입, 고향사랑기부 등 모든 공제 항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납입한 내역만 인정됩니다.

12월까지 꼭 해야 할 일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점검
  • 의료비 지출 (안경, 건강검진 등)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
  •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 기부금 영수증 수령

1월: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6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6년 1월 15일 0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보험료 납입액
  • 의료비 지출액
  • 교육비 납입액
  • 기부금 내역

주의사항

  • 오픈 후 1주일 정도는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니, 1월 20일 이후에 최종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일부 항목은 미제출 기관으로 조회가 늦을 수 있음
  • 미반영 증빙은 기관에서 발급받아 회사로 직접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서류

  • 월세 현금영수증 (따로 발급)
  • 일부 기부금 영수증
  • 장애인 증명서
  • 안경 구입비 영수증

1월~2월: 회사 서류 제출

2026년 1월 중순~2월 말: 회사에 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자료와 별도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시기입니다. 회사마다 제출 기한이 다르니 사내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제출 기한

  • 대기업: 1월 20일~2월 10일
  • 중소기업: 1월 말~2월 중순
  • 공공기관: 1월 중순~2월 초

2월~3월: 환급 또는 추가 납부

2026년 2월 급여: 환급금 지급

대부분 2월 급여와 함께 환급금을 받지만, 회사에 따라 3~4월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납부 세액이 있다면 2월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일괄제공 서비스란?

근로자가 직접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지 않아도,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의 자료를 일괄로 받아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단계

1단계: 근로자 명단 등록 (~2025년 11월 30일) 회사가 국세청에 소속 근로자 명단을 등록합니다.

2단계: 근로자 확인 (2025년 12월 1일~2026년 1월 15일)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제공에 동의합니다. 최초 1회만 확인하면 퇴직할 때까지 적용됩니다.

3단계: 자료 다운·업로드 (2026년 1월 17일~3월 10일)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 압축파일을 제공하고, 회사는 이를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2026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1. 자녀 세액공제 확대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1명당 10만 원씩 증가합니다.

  • 첫째: 15만 원 → 25만 원
  • 둘째: 20만 원 → 30만 원
  • 셋째 이상: 1명당 30만 원 → 40만 원

2.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해당 세대주의 배우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습니다.

4.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연장

올해 가입한 청년형 장기펀드(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까지 가입한 펀드만 공제 대상이었는데, 가입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공제율: 납부 금액의 40%
  • 최대 납입: 600만 원
  • 최대 공제: 240만 원

5. 결혼(혼인) 세액공제

결혼(혼인)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는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6.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포함됩니다.

7.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자녀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한도 상향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12월 31일까지 꼭 해야 할 일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전략적 사용 

□ 의료비 지출 (안경, 건강검진, 치과)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10만 원) 

□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 기부금 영수증 수령 

□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 (해당자)

1월에 해야 할 일

□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접속 

□ 1월 20일 이후 최종 자료 확인 

□ 누락 항목 별도 발급 

□ 회사 제출 기한 확인

회사 제출 시 필요 서류

□ 간소화 서비스 출력물 

□ 월세 현금영수증 

□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 

□ 안경 구입비 영수증 

□ 기부금 영수증 (미반영 건) 

□ 교육비 납입증명서 (미반영 건)

13월의 월급 받는 절세 팁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전략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전략: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혜택 챙기고, 이후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2.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2025년 12월 31일까지 10만 원 기부하면 2026년 연말정산에서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혜택

  • 10만 원 기부
  •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2026년 2월 환급)
  • 3만 원 상당 답례품 (즉시 수령)
  • 총 13만 원 혜택

3. 연금저축·IRP 최대 납입

  •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
  • IRP: 최대 900만 원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4. 맞벌이 부부 전략

  • 소득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
  • 의료비는 소득 낮은 쪽에 몰아주기
  • 카드 사용액은 각자 최적화

5.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월세액의 12~17% 세액공제
  • 최대 750만 원 한도

주의사항

1. 서류 제출 기한 엄수

제출이 밀리면 인사팀 일괄 처리에서 누락·지연되어 5월 종합소득세로 미뤄질 위험이 있습니다.

2. 자료 누락 확인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자료가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된 항목은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3. 회사 공지 확인

회사마다 제출 기한과 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내 공지를 확인하세요.

4.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더 내야 할 세금이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소납부 가산세가 붙습니다.

문의 및 도움

국세청 상담센터

  • 전화: 126 (국번 없이)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마치며

2026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됩니다. 

하지만 진짜 준비는 지금부터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략적으로 지출하고 납입해야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 문화비 소득공제에 체육시설 포함,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 확대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히 준비하시고,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 캘린더에 1월 15일과 회사 제출 마감일을 등록하세요!




흐름을 읽고, 미래를 담다 — 이슈스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