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봄철 산불조심기간 완벽 가이드 - 등산객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매년 봄이 되면 뉴스에서 대형 산불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저도 작년 봄에 북한산 등산을 계획했다가 산불조심기간으로 일부 탐방로가 통제되어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산불조심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단순히 산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이란?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으로, 2026년에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은 매년 2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로 설정되며, 가을철에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별도의 산불조심기간이 있습니다.

왜 봄철에 특별히 산불조심기간을 지정하는 걸까요?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중 봄철에 65% 이상이 집중 발생했습니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 제한 구역

산불조심기간에는 모든 산을 오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각 지자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산불 위험도에 따라 일부 등산로만 선별적으로 통제합니다.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입산통제구역과 통행 제한 등산로, 기타 통행이 제한된 구역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입산 가능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네이버 지도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등산 전에 항상 산림청이 운영하는 '입산 가능 등산로 검색 서비스'(hiking.kworks.co.kr)를 활용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지도로 통제구역과 개방구역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산불 발생 원인을 분석해보면 소각이 18%로 가장 높고, 입산자 실화 15%, 담뱃불 실화 12%, 연소재 취급 부주의 11% 순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많은데, 저희 시골 친척 어르신께서도 밭두렁에 불을 놓으셨다가 산불 위험 경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불법소각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불조심기간 중 절대 금지 행위

산불조심기간에 산에 갈 때는 다음 행위들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1. 산림 내 흡연 및 화기 소지

등산 시 라이터 등 화기 소지를 자제해야 하며, 작은 담뱃불씨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여 산불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저도 등산할 때 일회용 라이터조차 가져가지 않습니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의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아야 합니다.

2. 취사 행위 전면 금지

휴양림 내 바비큐 등 취사행위는 산불조심기간 중 상시 금지됩니다. 

캠핑 붐으로 산에서 음식을 해먹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산불조심기간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가 가능합니다. 무단으로 버너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불법 소각 금지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영농부산물을 태우고 싶다면 해당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에 영농부산물 파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단 소각은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산불 피해 현황

작년 2025년은 특히 산불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2025년 산불 발생 건수는 최근 10년 평균인 394건보다 12% 감소한 347건이었으나, 피해 면적은 104,788헥타르로 1986년 산불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인명 피해입니다. 사상자가 86명(사망 32명, 부상 54명)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산불은 단순히 나무가 타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재난입니다.

작년에는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이례적인 태풍급 돌풍의 영향으로 공중 진화 및 관측 자원 운용이 제한되어 산불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한 산불 예방이 필요합니다.

산불 발견 시 신고 요령

만약 등산 중 산불을 발견한다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 산불신고전화 1688-3119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다음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 산불 발생 위치 (GPS 좌표나 인근 랜드마크)
  • 산불의 규모와 확산 방향
  • 바람의 세기와 방향
  • 신고자의 연락처

저도 작년에 등산 중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던 적이 있는데, 다행히 작은 불씨 단계에서 진화되었습니다. 

산불은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므로, 작은 연기라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산객이 실천할 수 있는 산불 예방법

1. 산행 전 날씨 확인

산행 전에는 반드시 기상청 날씨를 확인하고, 건조특보나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날에는 등산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화기류 일체 휴대 금지

라이터, 성냥, 버너는 물론 배터리 발화 위험이 있는 보조배터리도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

무단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거나 통제구역에 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자주 가는 북한산의 경우, 산불조심기간에는 약 30%의 탐방로가 통제됩니다.

4. 쓰레기 되가져오기

담배꽁초는 물론 음식물 쓰레기, 휴지 등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와야 합니다. 작은 쓰레기 하나가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산불 관련 처벌 규정

산불과 관련된 불법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산림 내 흡연이나 무단 취사로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하며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우리의 소중한 산림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등산을 즐기는 한 사람으로서, 불편하더라도 통제구역을 준수하고 화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산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입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작은 불씨 하나도 산에 남기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산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산불 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작은 실천이 우리의 아름다운 산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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