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맞은 직원이 여전히 회사에 꼭 필요한 숙련 인력이라면, 사업주에게는 고민이 생깁니다. "계속 데리고 있고 싶은데 인건비가 부담된다." 이런 상황을 위해 정부가 만든 것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 · 중견기업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앞서 본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금액도, 조건도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계속고용장려금의 금액과 요건, 신청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6년)

1인당 월 30만원

분기 90만원 · 최대 2년 · 1인당 최대 720만원

얼마를, 얼마나 받나

정년 도달자를 계속 고용하면 1인당 월 30만원(분기당 90만원)을 받습니다. 최대 2년(8분기)간 지원되므로, 한 명을 계속 고용하면 총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정년 도달자 3명을 재고용해 계속 고용하면, 분기당 270만원씩 2년간 총 2,1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 필수 요건

1

계속고용제도 도입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에 명문화된 계속고용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방식은 세 가지 중 택일입니다.

방식내용
정년 연장기존 정년을 더 높은 나이로 연장
정년 폐지정년 규정 자체를 없앰
재고용정년 도달자를 1년 이상 근로계약으로 다시 고용
2

기업 규모 요건

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직전 연도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0인 미만인 기업이 기본 대상이며, 100인 이상은 별도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지원 대상 근로자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만 60세 이상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정년 이후 계속고용 조치를 실제로 적용받아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인정 안 됩니다 — "알아서 계속 다니게 해줄게" 같은 구두 약속이나 관행만으로는 지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문서에 계속고용 조항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재고용 방식, 이것만은 주의

세 방식 중 재고용이 가장 많이 쓰이지만 함정도 있습니다. 단기 반복 계약(예: 3개월씩 갱신)은 계속고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안정적으로 고용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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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

신청 주체는 사업주(회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신청 창구: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 시기: 계속고용 후 분기 단위로 신청 (분기별 반복 신청, 최대 8분기)
  • 기본 서류: 사업자등록증, 취업규칙(계속고용 조항 포함),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서류 등
신청 기한을 지키세요 — 계속고용장려금은 신청 기한(통상 6개월)을 넘기면 소급이 어렵습니다. 분기가 지나면 그 분기분을 놓칠 수 있으니, 계속고용을 시작했다면 바로 신청 일정을 챙기세요.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도달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 · 중견기업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2년(720만원)을 지원합니다. 핵심은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문화하는 것이고, 재고용 시에는 1년 이상 계약이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참고 자료이며, 지원 단가와 요건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2026년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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